열람·복제
자료이용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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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의 정의
소장품의 촬영·실측 및 모사·사진 자료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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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의 정의
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
자료이용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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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,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한 경우
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 및 내부 담당자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
상기 기재된 공익적 목적 외 영리 목적의 경우 사료 복제 불가
자료이용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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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신청서 작성
‘소장품 열람/복제 허가신청서’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. 신청서 작성 담당직원과 먼저
전화로(070-7850-8484) 협의해주세요. -
02
신청서 제출
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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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담당자 검토
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열람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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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소장품 열람
하단의 ‘소장품 열람/복제 시 유의사항’을 숙지하신 후 열람 당일 방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