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실물안내
습득물 중 일반 물품은 보관기관(1개월)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폐기 처분합니다.
귀중품은 익일 관할 경찰서로 인계됩니다.
분실물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1-921-2890로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