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품

열람·복제

자료이용 정의

  • 복제의 정의

    소장품의 촬영·실측 및 모사·사진 자료 이용

  • 열람의 정의

   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

자료이용 조건

  • 공공기관, 교육기관, 학술기관,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한 경우

   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 및 내부 담당자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

    상기 기재된 공익적 목적 외 영리 목적의 경우 사료 복제 불가

자료이용 절차

  • 01 신청서 작성

    ‘소장품 열람/복제 허가신청서’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. 신청서 작성 담당직원과 먼저
    전화로(070-7850-8484) 협의해주세요.

  • 02 신청서 제출

   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.

  • 03 담당자 검토

   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열람가능 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.

  • 04 소장품 열람

    하단의 ‘소장품 열람/복제 시 유의사항’을 숙지하신 후 열람 당일 방문해 주세요.

  • 열람 및 복제 신청서 다운로드

  •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다운로드

준수사항

  • 1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.
  • 2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“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” 제출 시 가능하며, 촬영 이미지 및 영상은 국립기상박물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3결과물(간행물, 촬영 이미지 및 영상, 보도자료 등) 2부를 발간(보도) 한 달 이내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4원칙적으로 자료의 촬영은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  • 5전시된 자료의 촬영 및 열람(실측포함)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6위의 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합니다.